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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법인,용인소호사무실의 관계 : 중과세 불이익

eSOHOhub 2020. 6. 17. 16:55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이해하시고 사업장소재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이해와 과밀억제권역이 기업과 무슨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제목으로 5분만 투자하셔서 내용을 이해하신뒤 기업의 본점인 사업장소재지를 결정하세요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 의미와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의 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의 불이익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용인소호사무실  

 


수도권정비계획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 수도권지역을 관리하고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도시 · 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 변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위 내용중 밑줄친 부분이 핵심입니다.  수도권지역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관리 한다는 것이 요점이며 일반서민들의 입장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줘서 기업들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분산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미와 범위

수도권 3개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서울과 서울을 둘러싼 인근 수도권지역을 위와 같이 3개의 권역으로 나눠 관리한다는게 핵심 입니다. 아울러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불이익을 주고 당해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위 3가지 권역중 수도권 과밀억제권권역의 범위의 아래 도시들을 말합니다. 서울을 포함 서울과 인접한 도시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되 이 권역내의 기업에게는 여러 불이익과 세제상 불이익이 주어 집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 (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Note : 소호허브가 소재한 용인시 기흥구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비과밀지역 이며, 따라서 소호허브에 입주한 기업은 성장관리권역내의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의 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의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세법상 불이익과 둘째 중소기업 지원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세법상불이익은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와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아울러 창업중소기업의 세금감면등을 축소 적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사항들이 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기업에게는 이런 지원을 축소적용하거나 배제하는 불이익이 주어 집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가능한한 유사한 조건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쉽게는 회사 설립지는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한 소호허브를 창업용 사무실로 활용하시거나 소호허브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주사업장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점 참조하시여 귀사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의 불이익 사례

위에 설명드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기업의 불이익중 몇가지를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래 표의 3가지 사례에서 보듯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용인소호사무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하면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중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업무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분당선 죽전역 도보 5분거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소재한 소호허브를 찾아주시는 입주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죽전역에서 가깝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수원,분당,성남등의 지역에서 입주하거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회사설립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탈세해서는 안되겠지만 몰라서 절세를 못하는 건 아쉽겠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들이시라면 꼭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기업의 관계를 이해하시고 절세를 위한 방법을 사전에 고려하시는 현명함까지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