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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비상주사무실로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만의 특별함

eSOHOhub 2018. 11. 5. 12:24



사업초기나 영업위주의 사업을 하기위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우선 하는데 필요한

저렴하지만 안전한 비상주사무실로

소호허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저렴한 사무실을 찾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특별한 소호허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호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이해"


"소호사무실이란?"

소호사무실은 소기업이나 나홀로기업등 작은 기업들을 위한

사무공간과 사무환경을 일괄제공하는

소호기업용 지원서비스를 말합니다.


소호기업의 사무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업이지만 나만의 전용공간과 회의실등 필요공간과

사무기기와 사무가구 그리고 지원시설일체를 구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이런 모든 시설을 구비해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입주하여

입주당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풀옵션 준비된 사무실을 말합니다.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이란?"

소호사무실의 비상주사무실이란, 공간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초기회사나 영업위주의 사업을 위해 포스트정도의 저렴한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소호사무실의 지원서비스 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비상주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기업이나 법인에게도 이런 사무실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서 알뜰하고 저렴하게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1.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간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이나 집주소로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미지개선이나 신뢰성증대를 위해 수도권건물의 주소지로 이전하기 위한 저렴한 사무실

3. 사업초기 불투명한 여건에서 비싼 사무실임대하거나 사무기기를 구매하여 무겁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우선한뒤 영업부터 진행한뒤 사업의 추이를 봐서 사업장크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현명한 사업자를 위한 초기 저렴한 사무실

4. 부동산법인이나  향후 수도권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수도권에 설립하려는 법인이나 기업 : 수도권 기업이나 법인의 경우 향후 설립후 5년이내 수도권부동산매입 계획이 있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 특례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절세목적

5.기타 현재 사무실이나 공간으로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어렵거나 추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저렴한 사무실



"기타 중요한 수도권비상주사무실 선택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저렴한 사무실로서 비상주사무실이지만

여러분 기업이나 법인의 본거지 즉 본점이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주사무실 선택시 6가지 정도는 점검한뒤 사업장주소지나 법인주소지로서의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 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비상주사무실계약이

계약후 비상주사무실 제공사가 문제가 되거나 폐업이 되면

여러분 기업의 본거지가 없어지게되 유령회사가 될수 있고,


비상주사무실 계약한 회사가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

비상주계약자체가 전대차계약이 되어

건물소유주와 임차인 즉 비상주사무실계약한 업체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둘간의 문제가 되면

귀사의 회사에도 각종 제약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비상주사무실일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와 불이익도 있을수 있으니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관련 불이익이 없는

소호허브를 선택하셔서

훗날 중과세와 중소기업지원의 불이익을 피하세요 



특히나 위에 설명처럼 부동산매입계획이 있는 법인이나 기업의 경우

취등록세 3배 중과의 불이익이나

벤쳐기업지정이나 지원을 고려하시는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관련 문제를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